지난해 제자 그림 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돼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던 대전 모 대학 교수가 지난해 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공갈, 절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대전 모 대학 A교수에 대해 지난해 12월 30일 무혐의 처분했다.
A교수는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복도에 버리고 가 폐기 예정이었던 제자 그림을 가져다가 덧칠해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A교수의 제자인 이 대학 이 모 교수 등이 이를 빌미 삼아 졸업생을 내세워 절도·재물손괴 및 공갈 등의 혐의로 A교수를 고소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고소인인 K모 졸업생은 지난 2021년 2월 해당 대학을 졸업하면서 자신의 그림을 이 모 교수에게 보관을 부탁했는데 2021년 6~7월 경 출품을 위해 그림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는 것.
이와 관련 이 모 교수는 예술관 실기실인 Y524호실 앞쪽 앵글로 짠 보관함에 그림을 보관했으나 현재는 이 보관함이 없어졌고 그림도 언제 없어졌는지 알지 못한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이 추가로 해당 대학교 유모, 김모, 최모 교수를 대상으로 추가 진술을 받은 결과 이들 교수 모두 그 당시 Y524호실 앞쪽에는 앵글로 짠 보관함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회수해가지 않은 캔버스 및 물건은 2021.6.3. 폐기 및 소각 예정입니다’라는 폐기 공고문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A교수의 절도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A교수와 관련된 고소건은 현직 대학교수가 제자 그림을 가져다가 도용했다는 오해까지 불러일으키며 지난해 여러 언론의 보도로 이어지기도 했다.
최근 미디어대전의 쥐재와 관련, A교수는 “이 모 교수가 학생들의 서명까지 받으며 졸업생들을 이용해 음해성 거짓말로 고소한 사건.”이라며 “제자가 스승을 고발했다는 점에서 말할 수 없는 허탈함을 느낀다.”고 하소연했다.
A교수는 “직속 제자인 이 모 교수가 정교수 직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나머지 나를 음해하려 했던 것.”이라며 “고소인인 K 졸업생은 나에게 2년 동안 서양화를 배웠기 때문에 내 그림과 비슷한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제자 그림 도용’ 운운하는 것은 그림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A교수는 지난해 자신과 관련해 무분별하게 보도했던 일부 언론들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